안녕하십니까?
내부인건비의 경우 지급과 미지급으로 나뉩니다. 국가R&D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(교수)의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, 그 방법은 급여×해당과제 참여율×해당과제 참여 개월수입니다. 용역연구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(교수)의 경우도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, 이 경우 계상방법은 용역연구 인건비 단가×해당과제 참여율×해당과제 참여 개월수와 같습니다.
그 외,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지원팀(053-600-46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대학원생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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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내부인건비 계상 문의
내용 :
내부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.
알려주세요~
내부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.
알려주세요~